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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합280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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