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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5다512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분배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정산금이 분배된 2002. 2. 4. 무렵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정산금 분배 당시 제출받은 영수증과 각서만으로는 관리단집회를 대신하는 서면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AW 토지 지상 건물과 AX 토지 지상 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므로 각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도 각 토지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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