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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까지 동승시키고 야간에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 및 식당 영업을 홀로 도맡으며 생활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였다고 변명하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3명 있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선고마저 실효되어 피고인은 그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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