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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7. 12.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된 4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그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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