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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9. 3. 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7%로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을 4번이나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된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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