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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458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선업 및 선박의 건조, 개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제작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선박의 블록조립 등 일부 공사를 원고를 비롯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7. 1. 1.경 피고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8.경 피고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선박의 블록 작업 등을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 1.경 및 2009. 2. 19.경에 피고와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적용될 위 2009. 2. 19.자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을 위한 별개의 단가합의를 체결하여 왔는데, 2009. 8. 31.까지는 선박의 구역별로 블록의 중량(ton)당 단가를 개별적으로 정한 다음 ‘작업 물량(ton) × 약정된 단가’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경 새로운 단가합의를 체결하면서 ‘2009. 9. 1.부터 선박 블록의 중량당 단가는 종전 그대로 유지한 채『작업 물량(ton) × 단가』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선박의 블록별로 미리 정하여진 생산성 향상율을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단가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9. 12. 29. 다시 단가합의를 체결하면서 위 제1차 단가합의 당시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당시 적용한 블록별 생산성 향상율만을 재차 조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단가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1, 2차 단가합의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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