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 및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제1차), 2013. 6. 20.자(제2차) 및 2013. 7. 18.자(제3차) 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3% 및 4%를 적용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별지1 <신고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총 3,584,550,97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세율을 3% 및 4%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8., 2013. 10. 4. 및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2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0. 2. 및 2013. 10. 8. 별지3 <경정거부통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