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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507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지방세 부과처분’ 중,

가. 제1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1) 원고는 2005. 9. 2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제39층 101동 3902호(전유부분 면적 244.9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9. 1. 15.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2009. 2. 5.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율과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에 따른 등록세율에 각 27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과 연결된 화단 12.2㎡(이하 ‘이 사건 확장부분’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증축된 후 주거용 거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3. 10. 11. 이 사건 확장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총 전용면적을 257.11㎡(= 244.91㎡ 12.2㎡)로 계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1] ‘지방세 부과처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318,801,690원 무신고가산세 51,875,6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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