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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2쪽 18 행의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1. E에 대한 경찰우편 조서’ 의, 그 다음 행의 ‘1. 교통사고사고 보고 (1) (2)’ 는 ‘1. 교통사고 보고 (1), (2)’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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