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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77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 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각 피고 입사 후 근로 제공하다

퇴직 피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기타 금품 미지급 근무기간, 미지급 금액 및 내역 : 별지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 원고들 중 최종 퇴직자 기준 2020. 6. 15.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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