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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93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9,186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피고 회사에 2016. 1. 2.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하다

2020. 5. 10. 퇴직 피고 원고에게 임금 13,288,464원, 퇴직금 17,368,812원, 연차수당 44,870원, 기타 금품 597,040원 합계 31,299,186원 미지급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0. 5. 25.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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