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5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각 피고 입사 후 근로 제공하다
퇴직 피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재직기간, 미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별지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각 피고 입사 후 근로 제공하다
퇴직 피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재직기간, 미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별지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