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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2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20:57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B역 소재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8:56경 위 B역 소재 에스컬레이터에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19: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치마 속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5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물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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