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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8.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18. 8. 18. 1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6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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