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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1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6.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성 골 4가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미끄러진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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