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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아들인 C와 함께, 피고인이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고, 2012. 4. 2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F 외 1필지 G아파트 제102동 제11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사옥 사무실에서 전세입주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B 명의로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및 첨부내용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자필서 사본, 통장내역, 수원지방법원 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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