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송파구 C,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의 F에 대한 4,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7. F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확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제1101동 제14층 제1405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자 위 확약서 1장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시 영통구 H,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및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및 I는 공모하여 2010. 8. 1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이 E의 F에 대한 4,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A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2. 28.경 A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약서는 피고인이 2010. 8. 17.경 위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F 및 I가 공모하여 위 확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확약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확인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1. 각 녹취록
1. 가압류결정문
1. 인터넷 웹하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