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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후160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BAY 43-9006 토실레이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381454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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