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4. 5. 28.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에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피고 B은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 피고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이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1999. 1. 1.부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위 아파트의 임시직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0. 11.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 D으로부터 2000. 12. 31.자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고용만료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 C, D이 공모하여 원고를 부당 해고하여 원고에게 30,245,435원(일실수입 손해 23,979,705원+소송비용 265,730원+위자료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 D, E, F가 공모하여 2000. 1. 24.경 원고를 살해할 의사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30,988,810원{치료비 988,810원+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03. 7. 25. 피고 B, C, D이 공모하여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다는 점과 피고 D, E가 피고 F와 원고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2000. 1. 24. 원고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982,310원(치료비 782,310원+위자료 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