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명단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전화통신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5. 1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D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4.과 2011. 3. 25.에 피해회사에서 ‘회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가 원칙이며 만일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영업자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매사원입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고객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 중 E, F, G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D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 E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H’을, 위 F에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I’을, 위 G에게 시가 396,000원 상당의 ‘J’를 각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의 30% 합계 373,2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명단을 사용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