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전화통신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5. 1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D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4.과 2011. 3. 25.에 피해회사에서 ‘회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가 원칙이며 만일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영업자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매사원입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고객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 중 E, F, G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D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 E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H’을, 위 F에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I’을, 위 G에게 시가 396,000원 상당의 ‘J’를 각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의 30% 합계 373,2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명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