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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룸 안 천정에 달려 있는 네온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자, 이를 본 피해자 C가 이를 배상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네온등과 테이블 대리석을 깨뜨려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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