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 및...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①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57, 2012고합909(병합), 2012전고35(병합) 사건{그 중 2012고합857, 2012전고35(병합) 사건이 A에 대한 사건이고, 2012고합909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인바, 이하 위 법원 2012고합857, 2012고합909(병합), 2012전고35(병합) 사건을 모두 합해서는 “제1원심판결”, 2012고합857, 2012전고35(병합) 사건을 합해서는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2012고합909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미수의 죄로서, ②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3고합116, 2013전고3(병합) 사건(이하 “제2원심판결”)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죄로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원심판결은 A와 피고인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을 징역 10년,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에, 피고인을 징역 10년, 공개 및 고지 10년에 각 처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그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공개 및 고지 10년(판시 제1죄에 한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에 처하였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A은 양형부당,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공개ㆍ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중지미수), 양형부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