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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6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02:3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그릇을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공소사실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나가라 마라 하냐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이 착용한 제복의 단추가 떨어지고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일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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