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2:35 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짭새 새끼, 죽여 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