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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C, 202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1회용주사기 2개에 D이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약 0.05그램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 D이 형을 감경받게 해주고 싶었고,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세 번 피고인에게 함께 필로폰을 하자고 하여 계속 거절하였으나 두 번째 날에는 이러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주사기에 찔리기도 해서 투약이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D이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응하다가 출소 후 소재불명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종전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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