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C, 202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1회용주사기 2개에 D이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약 0.05그램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 D이 형을 감경받게 해주고 싶었고,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세 번 피고인에게 함께 필로폰을 하자고 하여 계속 거절하였으나 두 번째 날에는 이러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주사기에 찔리기도 해서 투약이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D이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응하다가 출소 후 소재불명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종전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