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둘이서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I 1층 J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F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G, F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F과 둘이서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동기 등에 관하여, 투약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실체적 진실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부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G, F과 세 명이서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만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