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11.19 2020나12590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부당이득(유익비) 반환 청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052,000원 상당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가액이 상승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유익비) 반환채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위 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

순번 공사 종류 항 목 소요비용(원) 수리연도 1 전기안정기(신설) 필요비 32,087,000 2016 2 우물수중펌프(신설) 필요비 23,430,000 2016 5 정화조(신설) 필요비 103,422,000 2013 7 정화조 기계설비(신설) 필요비 18,348,000 2013 9 침전조(신설) 필요비 154,000 2015 10 지붕수리(판넬) 필요비 28,490,000 2015 12 지붕수리 필요비 121,000 2015 합계 206,052,000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설물들은 축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들인바, 그 물건들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1. 7.자 이행각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초경 원고를 만나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기한 등을 정하지 않고 ‘그 때까지 일부 연체된 월차임 등을 미변제할 경우에는 돼지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자필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가 직접 날인하도록 피고의 인감도장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2015. 1. 7.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