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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1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에 불과 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차용증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2015. 7. 6. 차용인 인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렸음을 영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송금 일시인 2015. 4. 21. 금 2,000만 원 및 2015. 7. 7. 금 3,000만 원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원심 법정에서 “ 그 이전부터 뭘 하고 있으니까 빌려 달라고 한 부분들이 계속 2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간 게 합쳐 져서 묶어 놓은 것이다.

”라고 증언한 내용과도 다르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 내역, 차용증, E의 증언, 공소사실 상호 간에도 일치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의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E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 나와 피고인은 F을 설립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동업계약의 조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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