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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C’이라는 중개 무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여성의류를 외국에서 의류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공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개무역상 일을 하면서 클레임 등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고, 2012.경부터 일정한 소득 없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중국 거래업체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성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거래업체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브라질 상파울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여성의류 공급대금을 지급하면 여성의류를 2013. 5. 18.까지 1차 선적하고, 2013. 6. 5.까지 2차 선적하여 브라질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G은 그 옆에서 “저희들을 믿고 일을 맡기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C' 명의 은행계좌로 미화 47,987달러, 2013. 4. 5.경 미화 59,000달러, 2013. 4. 8.경 미화 33,500달러, 2013. 4. 17.경 미화 41,916달러, 2013. 5. 27.경 미화 80,000달러를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62,403달러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브라질 상파울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류 샘플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면 2013. 5. 18.까지 옷을 선적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G은 그 옆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일하여 옷을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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