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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랜드클리어(정글개간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급히 들어갈 비용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2012. 5. 30.자로 건설장비 2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당좌수표와 건설장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해외 도피 중이었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건설장비를 담보로 현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 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당좌계좌에 예금이 부족하여 수표를 제시하여도 지급거절될 것을 예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건설장비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8.경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0달러, 2012. 5. 28.경 미화 17,000달러, 2012. 6. 27.경 미화 55,000달러, 합계 미화 122,000달러(한화 1억 3,9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삼성메모리카드가 장착된 그래픽카드 'MANLI P104' 800개를 공급해 주겠다. 대금 5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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