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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0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8,893,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크레인 제작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8. 8. 브라질 소재 법인 에스탈레이로 엔시다 도 파라구아쿠 에스 에이(ESTALEIRO ENSEADA DO PARAGUACU S.A.)(이하 EEP라고 한다)에게 Unloading Gantry Crane(76.6m × 32m × 40m,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 1대를 제작하여 2014. 6. 29.까지 브라질 EEP 조선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고, EEP로부터 미화 6,80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 1대를 브라질 EEP조선소 1부두까지 운송하기 위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3. 8. 28. 운송사양 설명회를 열고 운송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운송에 대한 입찰을 받아 2013. 9. 27. 피고를 운송업체로 선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선박 예상 입항일정의 조정을 거쳐, 2014. 2. 14.경 이 사건 크레인을 대한민국 목포항에서 브라질 EEP 조선소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운송대금 미화 3,129,440.77달러(금 3,366,965,324원)를 지급하는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운송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1과 같은바, 배선계획(선적항 입항일자)은 2014. 5. 13.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전 입찰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배부한 2013. 8. 20.자 운송사양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A와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3. 7.경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이하 ‘A’ 라 한다

)과 이 사건 크레인 운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고 브라질 EEP조선소까지 하역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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