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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6가단118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경 피고 F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같은 달 25. ‘(의)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우’의 진단을 받은 후, 전동식견인장치(DOC, 이하 ‘이 사건 견인치료기’라 한다.)를 이용한 치료 등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11.경 원고 A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다가 피고 F의 의뢰로 2015. 11. 16. H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피고 F은 그 영상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이라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 A은 2016. 1. 6. I신경외과의원을 내원하여 5회 남짓 척추주사를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다시 2016. 4. 1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당일에는 피고 F이 조치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2016. 4. 14.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사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견인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견인치료기에 올라가 바로 누워 몸이 벨트로 고정된 상태에서 허리부위를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치료를 받은 직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E은 잠시 누워 있으면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니 누워 있으라고 하였으며, 원고 A은 누워 있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어머니인 원고 D에게 연락하여 오게 한 후, 119구급대로 J병원 응급실로 가서 ‘요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견인치료기의 한글매뉴얼에는 이 사건 견인치료기에 대해 '경추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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