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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3389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B, D, E에게 각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과 원고 C은 부부이고, 원고 D, E, B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2) 피고 F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외래진료 및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1) 원고 A은 속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어 2015. 9.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으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피고 G은 위궤양이라는 판단 하에 위 원고의 3개 이하의 검체를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물치료를 권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0.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 원고에게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되자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2015. 11.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 원고는 식후 위에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였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치료를 받았다. 4) 원고 A은 2016. 1.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G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 원고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하자 피고 G은 약물치료로 위궤양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에게 약물치료를 계속 권하였다.

5 원고 A은 계속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아니하자 2016. 2.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J 의사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다시 받았다.

그 결과 궤양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조직검사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오지 아니하자 J 의사는 위암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단 약물 복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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