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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6가단11811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공장용지 2096㎡(이하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인접 토지인 김포시 E 공장용지 2886㎡(이하 ‘E 토지’) E 토지는 당초 답 542㎡였다가 소송 중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공장용지 2886㎡가 되었으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변동과정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의 소유자였던 자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ㄴ) 부분 13㎡과 선내 (ㄷ) 부분 23㎡을 포함한 E 토지를 성토하고 그 위에 옹벽을 쌓는 보강토 축조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26.경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15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4, 갑22호증의 1, 2, 갑24호증, 갑25호증의 1, 갑29호증의 1, 2, 갑31, 32호증의 각 1, 갑34호증의 1, 5, 6, 7, 갑36호증의 1 내지 5, 갑38호증의 1, 갑42호증의 1 내지 5, 갑44, 45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1, 2, 을9호증, 을11호증의 1, 을14호증,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선내 부분 지상 매립토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성토한 부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합에 해당하는 것일 뿐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볼 수 없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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