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시흥시청 쪽에서 월곶 쪽으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을 뿐이고, E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