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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1 2012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4-10 앞 편도 2차로를 군자파출소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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