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4-10 앞 편도 2차로를 군자파출소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