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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0. 4. 15.까지 변제하겠다. 주식은 2010. 3. 31.까지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전지 등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아 임의의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되 F에게는 1주당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경 30만 주, 2009. 2.경 10만 주 합계 40만 주를 받아 제3자에게 상장 등을 통한 단기간 내의 주가상승을 약속하며 판매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매수인들로부터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약 4억 원 상당인 주권 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라는 상호의 식품유통회사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로부터 주권을 건네받았으나 이는 구주권으로서 위 회사의 자본감소로 인해 2004. 6.경부터 신주권으로 교체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1,300만 원, 2010. 1. 18.경 3,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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