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