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83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강토옹벽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충남 당진시 D 임야 6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전원주택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8. 2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피고 B 소유 임야 지상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나 제1호증). 전원주택개발사업약정서 토지주 피고 B와 개발사업자인 피고 C은 충남 당진시 E 외 7필지 전원주택공사 신축공사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충남 당진시 E 외 7필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피고 B와 피고 C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피고 B와 피고 C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 B는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은 개발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2. 피고 C은 피고 B가 제공하는 토지금액은 3.3㎡ 당 30만 원으로 정한다.
제3조 피고 B와 피고 C은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 B와 피고 C의 사업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 B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 일체의 업무를 수행키로 한다.
2. 피고 C은 사업승인 신청에 관하여 사업승인신청 모든 제반업무를 추진하며 토지대금은 준공완료시 지급키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피고 B와 피고 C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등 제반 업무를 피고 B가 주관한다.
제5조
1. 피고 C은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