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킨제품을 판매하는 ‘D 송천점’을 운영하던 중 ‘E’이라는 닭고기 제품을 개발하였다.
나. ‘D 삼천점’을 운영하던 피고 B는 2012. 4. 2.경 원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원고가 개발한 E 제품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되 피고 B가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12. 4. 12. 전주시 완산구 F에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유한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소외회사의 체인점인 ‘E 삼천점’(이하 이 사건 삼천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삼천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4. 6. 목공재료비 100만 원, 같은 달 17. 주방기기대금 45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간판비용 115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후에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4. 11. 소외회사의 체인점 직원 유니폼 대금으로 H에게 5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2. 소외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무사 수수료로 54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삼천점의 공사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삼천점의 공사비로 원고가 지급한 1,065만 원(100만 원 450만 원 400만 원 115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677,000원을 뺀 4,973,000원(10,650,000원 - 5,6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체인점 직원 유니폼 대금 및 법무사 수수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