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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71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 B는 플라스틱 성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변리사이다. 2) 원고 B와 피고들은 2011. 12. 22. 반사입자를 사용한 복제위변조 방지 코드 및 시스템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최초 동업계약 원문은 ‘동업계약서’로 되어 있다.

피고 D, 원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가칭 G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사업화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의 분담)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화를 위한 개발 단계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다.

- 피고 D: 사업기획 및 복제위변조 방지 코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관리 - 원고 B: 복제위변조 방지 코드의 개발 - 피고 C: 복제위변조 방지 코드의 인식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제3조(사업화 주체의 설립 및 지분의 배분) -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코드 및 시스템 개발 완료 후에 사업화 주체 법인(가칭 G 주식회사)을 설립한다.

- G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분의 비율은 피고 D 30%, 원고 B 30%, 피고 C 30%로 하기로 한다.

- 나머지 지분 10%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 등에게 배분하기로 한다.

제5조(개발 비용 및 특허 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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