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8. 5. 15.자 증서 2017년 제334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및 E, F, G, H, I 7인(이하 모두 ‘채무자들’이라 한다)이 2017. 5. 19. J에게 ‘채무자들이 J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7. 8. 15.까지 이를 변제하고, 이를 지체한 때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J은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들은 2018. 5.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1,993,151원씩을 공탁하고(이 법원 2018년 금 제3269호, 제3270호) 이 법원 2018가단8143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8. 11. 3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33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09,965,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J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2천만 원의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2018가합7529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 원고들이 2019. 2. 25. 위 배당이의의 소 중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