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8.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 2,047,926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서 제12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E 소유 동산을 압류했다
(이 법원 F). 나.
피고는 법무법인 G 2018년 증서 제5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E 소유 동산을 압류했다
(이 법원 2018본548). 다.
집행관은 2018. 2. 27. 압류된 E 소유 동산을 매각했으나, 그 돈이 원고와 피고 채권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해 배당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다. 라.
사법보좌관은 2018. 6. 11.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 채권액(647,342,466원)과 피고 채권액(5억 원)에 비례해 원고에게는 2,651,420원, 피고에게는 2,047,92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마. 원고는 피고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채권이 허위임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권이 성립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허위채권인지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옳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유일한 이사이다.
(2) H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J 외 9필지를 2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했다.
(3) H는 2017. 11. 24. I,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