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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18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7. 6. 12. 작성의 증서 2017년 제97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I는 2016. 4.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8. 6. 8. I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I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주문 기재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I는 위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30.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80, 3088(병합), 2019고단343(병합), 915(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이 법원 2019노10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및 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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