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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21』 피고인은 2012. 9. 24. 경 서울 서초구 D 이하 번지 불상 소재 주식회사 E 건물 1 층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G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자 하면 1-2 개월 이내에 1억 원을 틀림없이 만들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 하여 1-2 개월 이내에 1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25. 3,600만원 등 합계 6,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 경부터 2013.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4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008』 피고인은 2011. 11. 24. 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I 주식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당시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J으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K 소재 L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M 파나 메라 4S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자 I, 연대 보증인 J, 계약기간 36개월, 총차량가격 133,000,000원, 월 리스료 4,330,7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 양산 하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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