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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제 공연도구 및 공연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물류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o 출발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0 o 도착지 : 중국, 상하이 o 이사물품 : 소파, 식탁, 의자, 주방그릇, 탁자, 침대, 장식장, TV다이, 행거박스, 협탁, 수납장, 매트, 완구, 액자, 의류, 책, 책장, 책상, 침대, 협탁, 대형액자(2EA), 완구, 컴퓨터 o 이삿짐량 : 44.00CBM o 포장 예정일 : 2017. 3. 10. o 배송 예정일 : 2017. 4. 1.부터 2017. 4. 4.까지 o 운송 비용 : 8,800,000원(44CBM) o 운임 지불조건 : 계약금(10%) 880,000원 포장 후(50%) 4,400,000원 통관 후 배송 전(40%) 3,520,000원 o 포함 비용 : 해상적하보험 미화 30,000달러/현지 대리통관/가구류 조립 및 세팅 중국 자택구조에 따른 기타 비용(계단이용료, 차량진입주차료 등), 추가 비 용 없음 o 불포함 비용 : 현지 세금 별도, 현지 풀세팅(full setting) 비용 별도 미화 600달러

나.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외이사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0을 방문하여 이삿짐을 포장한 뒤 이삿짐을 차량에 싣고 갔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 13. 4,800,000원, 2017. 3. 28.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7.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삿짐량이 늘어났으니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운송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피고에게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추가비용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삿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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