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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2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137.3㎡ 중 별지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 6, 7: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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