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2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137.3㎡ 중 별지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 6, 7: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137.3㎡ 중 별지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 6, 7: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