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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69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235㎡에 관한 별지 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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