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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24-5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씨티 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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